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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광진 의원 [2월 23일 19:05 - 2월 24일 00:39, 총 5시간 34분]
- 테러방지법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관이나, 법안소위가 그 동안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음.
- 테러방지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되었는데, 직권상정의 근거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로 우리나라에 테러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되기 때문임.
- 그러나, 국가비상사태는 역대 3차례만 발동되었으며, 이번이 36년만의 것임.
- 헌법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상황이 결코 아니며, 헌법 유린임.
-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영장 없는 통신감청, 금융정보를 포함한 무차별 정보수집/조사를 가능하게 하며, 국정원이 초법적 권한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음.
- 테러방지법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개발을 막을 수 없음. 북한의 활동은 테러가 아닌 군사적 행동이기 때문
- 현재로서는 새로운 기구 창설 및 조직 개편에 대한 합리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했고, 테러의 개념 정의나 국정원이 제공받는 정보의 범위,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 등이 매우 미흡함.
- 테러방지법 없이도 이미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국정원은 충분히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압수수색,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함.
- 또한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시행령이 1982년에 이미 만들어져,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개정되었음.
- 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테러대책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의장인데도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음
- 다른 나라의 테러방지법 상황: 미국을 제외하고 보통 형법에 테러관련 조항을 넣은 것뿐이며, 우리나라도 이미 그 정도는 하고 있음.
- 테러방지법과 함께 통과된 사이버테러방지법 역시 국정원 직무 확대, 사이버 사찰 권한 부여의 우려가 있으며,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원세훈 전 원장 선거법 위반 판결, 좌익효수 사건 등을 고려할 때 매우 걱정스러움.
- 사이버테러에 관해서도 이미 관련 조직과 법규가 충분히 마련된 상태임.
- RCS 프로그램, 통신사 감청설비 확보 등을 통한 핸드폰 감청이 가능해지면, 경찰, 국세청 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음.
-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의 큰 틀에서는 반대하지 않으며, 부칙 조항에 대한 독소 조항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며, 논의를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음.
- 부칙에 추가된 FIU법이나 계좌를 볼 수 있는 조항, 통신 감청 조항 등이 특히 문제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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