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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안심전환대출, 여전히 아리송하면 ‘필독’…‘똑!’ 소리나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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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넘으면 ‘내 안심대출’ 승인 15일날 안다

추가 20조원이 투입된 안심전환대출 2차 판매가 30일부터 시작됐다. 선착순 방식으로 승인한 1차 때와 달리 2차 판매는 다음달 3일까지 닷새 동안 일단 신청만 받는다. 승인 여부는 그 뒤 결정되므로 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다. 시간 여유가 있는만큼 자신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리송한 부분이 있다면 잘 따져보고 은행창구를 찾는 것이 좋다. 신청자 자격조건이 워낙 다양하다보니 1차 때는 은행이 신청서류까지 받아놓고 최종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이 신청자의 5~10%가량 나왔다고 한다. 안심전환대출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주택가격 평가뒤 승인대상 확정 
20조 안되면 신청자 자동 승인 
신용카드 연체기록 있으면 안돼 
오피스텔은 대출전환 대상서 빠져 
상환능력 따질 소득증명 서류 필요

 : 2차 안심전환대출은 최종 승인을 언제 알 수 있나?

: 각 은행에서 4월3일까지 2차 공급분 신청을 받으면 금융위원회는 이틀 뒤인 5일 20조원을 초과했는지 확인해 발표한다. 신청액이 20조원을 넘지 않으면 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자동으로 모두 승인된다. 대출 실행은 오는 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자가 지정한 대출 날짜에 이뤄진다. 20조원을 넘으면 신청자들의 주택가격을 평가해야 한다. 2차 공급분은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까지만 대출 자격을 준다. 금융위는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주택가격을 평가한 뒤 15일 승인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대출 실행은 16일부터 진행된다.

: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탈락될 수 있는 주택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 일까요?

: 신청자들의 주택가격이 얼마가 될 지 몰라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 금융위가 1차 공급분 중 대출 승인한 1만건(1조1000억원)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평균 주택가격은 3억원(수도권 아파트 평균은 3억4000만원)이다.

: 주택담보대출 받아 주택을 구입한 뒤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 신청 가능하다. 다만 해당 대출에 대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돼 있다면 설정금액만큼 담보가치가 차감된다.

: 기존 대출은 연체 기록이 없으나 신용카드 연체기록이 있으면?

: 신용정보조회서의 연체기록(신용카드 연체 포함)이 있으면 대출 전환 자격이 안된다.

: 올해 1월 주택을 구입하며 전 집주인의 대출도 함께 채무인수했다면?

: 전 집주인이 이용하던 기존 대출일로부터 신청일까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도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대출을 받은 은행 내부 지침에서 투기수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인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다.

: 부부가 공동으로 받은 대출은?

: 부부 중 한 명을 채무자로 변경하면 신청할 수 있다.

: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복합용도 주택의 기존 대출은?

: 주택 면적이 건물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법이 주택으로 분류한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하다.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준주택에 해당)은 안된다.

: 건물은 본인, 토지는 제3자 소유인 경우는?

: 안심전환대출은 토지와 건물이 모두 본인 또는 담보제공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소유일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

: 주택이 재건축 중이면?

: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는 건물 철거로 담보가 멸실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재건축 아파트 이주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다.

: 보금자리주택은?

: 가능하다. 보금자리론과 보금자리주택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대출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인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는 보금자리주택과 다르다.

: 담보가격이 충분하면 현재 소득이 없어도 가능한가?

: 안심전환대출은 반드시 상환능력을 평가한다. 현재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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