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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있는 장남의 후임병 폭행 사건으로 곤욕을 겪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부인과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소식에 정통한 인사에 따르면, 남 도지사의 부인 이아무개(48)씨가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 조정기일을 통해 이혼에 합의했다. 이날 기일에는 남 도지사와 부인 이씨는 나오지 않은 채 양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양측이 합의한 조정 내용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혼조정은 이혼소송과 달리 부부 양쪽이 이혼 의사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조정을 통해 이혼과 재산문제 등을 합의하는 절차다. 이혼조정이 성립되면 이혼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 절차는 당사자 없이 대리인만 출석해도 가능하다.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6.4 지방선거 당시에도 다른 후보들의 배우자와 달리 이씨는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도지사 당선이 확정돼 인사를 할 때도 캠프에 같이 있지 않았다.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파문 당시 사찰 대상에 이씨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남 도지사와 이씨는 1989년 결혼했으며, 두 아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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