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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감성채널

TOPIK 한국어 능력시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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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현행까지는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없었으나

2012년도 부터의 성적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이전 회차인 1회~24회차 시험의 성적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지정되며

2012년도 1월 시험 25회차부터는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간 성적유효기간이 명시됩니다.

즉, 25회차 성적발표일이 2012년 2월 10일의 경우 성적유효기간은 2014년 2월 9일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어능력시험은 자격증이 아닌 성적증명서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는 그 효과를 정상적으로 사용 못합니다.
효과를 유지하시려면 2년마다 재시험을 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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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2년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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