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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국민은행 직장인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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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WISE 직장인대출

KB WISE 직장인대출
해당상품의 평점은

평점 전체 10점 만점에8.8

 

대출자격
 
-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업체에 1년이상 재직중인 직원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장회사, 코스닥등록업체
(2) 공공기관(공기업, 준 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3) 언론기관 중 전국일간지 및 방송3사
대출한도
 
- 무보증최고 1억5천만원 이내 (종합통장자동대출 최고 1억원 이내)
※ 대출한도는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1년(최장 10년이내 기한연장 가능)
-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최저1년이상 최장 5년이내
  • 신용대출
  • 영업점신청

상품안내

  • 상품특징
    -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재직직원 전용 신용대출 상품
    -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및 자유로운 상환 방식
    (종합통장자동대출, 일시상환, 분할상환)
  • 대출신청자격
    -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업체에 1년이상 재직중인 직원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장회사, 코스닥등록업체
    (2) 공공기관(공기업, 준 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3) 언론기관 중 전국일간지 및 방송3사
  • 대출금액
    - 무보증최고 1억5천만원 이내 (종합통장자동대출 최고 1억원 이내)
    ※ 대출한도는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1년(최장 10년이내 기한연장 가능)
    -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최저1년이상 최장 5년이내

금리 및 이율

  • 대출금리
    [2014.07.28 현재 / 신용등급 1등급, 대출기간 2년미만 기준]

    ○ 6개월변동 : 최종금리 (연 3.80% ~ 연 4.70%)
    = 기준금리(연2.45%) + 가산금리(연 2.25%p) - 우대금리(최고 연 0.9%p)
    ○ 12개월변동 : 최종금리 (연 3.77% ~ 연 4.67%)
    = 기준금리(연2.45%) + 가산금리(연 2.22%p) - 우대금리(최고 연 0.9%p)
  • 기준금리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적용
  •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종합통장자동대출 선택시 연 0.75%p 가산)
  •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우대 
    ☞ 실적연동우대 최고 연0.7%p
    ∙ 급여이체 최고 연 0.3%p 
    ∙ KB신용카드 사용실적 최고 연 0.3%p
    ∙ 수신평균잔액 연 0.1%p
    ☞ 영업점우대 최고 연0.2%p
    ∙ KB스타클럽고객 최고 연 0.1%p(골드스타 이상)
    ∙ KB스타뱅킹 가입/이용고객 연 0.1%p
    ∙ 만20세미만 3자녀 이상 부양고객 연 0.1%p
    ∙ 만60세이상 부모 1년이상 부양고객 연 0.1%p
  •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0.7%p적용(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만 징수)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 제외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 연체금리 : 최고 18% (차주별대출금리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
    ㅇ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하는 방식
    (계단방식)을 적용합니다.
    ㆍ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 : 연 7%
    ㆍ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연 8%
    ㆍ연체기간이 6개월 초과 : 연 9%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ㅇ「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ㆍ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ㅇ「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ㆍ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이용안내

  • 담보
    무보증

유의사항 및 기타

  • 만기경과 후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의거 신용불량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대출금 4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4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 수입인지 비용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 하시는 경우에는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 여부,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 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인이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대출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기준금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연장 시 대출대상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KB국민행복신용대출로
    상품이 변경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홈페이지(www.kbstar.com)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424호 , 2014. 7. 29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2014.07.30~
  • 필요서류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재직확인서류 (재직증명서 등)
    소득확인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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