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 |
---|
아파트 또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만23세 이상) |
대출기간 |
---|
- 1년 이상 30년이내 (1년 단위로 선택 가능)
- 단, 고정금리의 경우는 1, 3, 5년 중 선택가능함
|
대출한도 |
---|
- 최저 1천만원부터
- 대출가능금액 = 감정가격 X 가용담보비율 - 선순위채권최고액 - 지역별최우선변제보증금(모기지신용보험 가입시 공제 안함)
- 대출한도는 담보물 소재지, 대출기간,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객신용도 및 DTI 적용여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기연장 |
---|
가능 (단, 연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연장이 안되거나 일부 상환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기가 지난 후에는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적용되며, 채권추심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대출금리 |
---|
- 인터넷 신청 시 연 0.05% 금리우대 혜택
- CD 금리 적용 방식. 대출금리는 3개월마다 CD유통수익률에 따라 변동되며, 거래조건 및 신용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됨.
- 3개월 CD금리: 대출일 직전 영업일 3개월물(91일물) CD유통수익률
- COFIX 금리 적용 방식 : 6개월 / 1년 변동주기 (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직전일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금리, 잔액기준 COFIX금리 또는 혼합기준 COFIX금리임.)
- 혼합기준 COFIX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금리와 잔액기준 COFIX금리의 중간값임
- 변동금리 방식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변동금리 적용금리는 기간별 시장조달금리(CD, AAA등급 금융채리(은행의 신용등급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KORIBOR 등)를 기준으로, 대출기간과 변동주기를 고려한 유동성확보비용/신용/업무원가 및 적정마진/기타 자금조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정한 금리
- 고정금리 방식 : 대출기간동안 금리 변경 없는 고정금리 방식
- CPR 연동 방식 : 은행우대금리 CPR(Citi Prime Rate) 변동시 대출금리도 변동됩니다.
|
필요서류 |
---|
- 공통필요서류
- 신분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또는 소득 추정 가능 자료
- 필요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서류
기타 대출조건이나 소득종류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상담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전상환수수료 |
---|
- 기한전상환수수료는 기한전상환원금ⅹ수수료율ⅹ(잔존일수/대출기간)으로 합니다.
- 수수료율 : 1.5%
- 잔존일수는 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에서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대출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 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째되는 일을 약정기일로 합니다.
- 2012. 01. 16 이전 담보대출 기한 전 상환 수수료 : 상환액의 1.0% ~ 1.5%
- 2011. 07. 01 이전 담보대출 기한 전 상환 수수료
· 설정료 본인 부담 시 : 상환액의 0.5% ~ 1% · 설정료 은행 부담 시 : 상환액의 0.5% ~ 1.5%
|
상환방법 |
---|
- 대출기간에 따라 다양한 상환방법 선택 가능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4년 이하인 경우만 가능
-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만기일 지정 상환방식 (대출기간 4년 초과인 경우 가능)
- 매년 원금 균등 상환 (대출금액 3% 이상 선택가능) 후 만기 전액 상환
- 10년 이상의 대출에 한하여 분할상환시 3년이내에서 거치기간을 둘 수 있음
- 마이너스통장방식은 만기일시 적용
|
부대비용 |
---|
- 인지세(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4천만원 이하 | 면제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1억원 이하 | 7만원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이상 | 35만원 |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국민주택채권매입은 주택법시행령 제95조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에서 정한 당해 면허·허가·인가·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
수수료면제혜택 |
---|
- 씨티은행 계좌를 대출 결제계좌로 이용하시는 개인대출 고객님께 총 16여가지 은행거래수수료 100% 면제 혜택을 드립니다.
- 면제대상 수수료
CD공동망수수료(타행수수료제외), 자동화기기이용수수료, 온라인취급수수료, 폰뱅킹/인터넷뱅킹이체 수수료, 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 타행환공동망수수료, 보호예수 및 대여금고이용 수수료, 현금/직불카드 재발급 수수료, 예금관련 증명서발급 수수료, 통장/증서 재발행 수수료, 수표/어음책대금, 사고신고 수수료, 대금추심 수수료 (재추심수수료포함), 보관어음수탁수수료, 자금화수수료, 결제연장수수료
|
기타 |
---|
- 소득공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경우, 최대 15백만원까지 가능
- 한도대출의 경우 가산금리 0.5%가 적용되며 대출금 이자도 대출원금에 포함되어 익월부터 이자가 부과됩니다.
- 심의일 : 2012년 02월 08일
- 심의번호 : 1202-02-024
- 상기 사항은 상품판매종료 공시전까지 유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