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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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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학자금과는 별도로 신청 가능한 생활비 대출 생활비대출(든든 학자금)이란?

학부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목적으로 연간 300만원까지 대출가능하며,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그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는 생활비 대출제도

신청일정
2014.7.9 ~ 11.24
2014년 6월 10일부터 예약신청 가능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마감일에는 18:00시까지 신청 가능
생활비대출(든든학자금)의 주요 특징!
  1. 1. 취업 후 일정소득 발생 전까지 대출금 상환을 연기할 수 있어 재학 중 생활안정 지원
  2. 2. 등록금대출과는 상관없이 생활비대출만 독립적으로 이용 가능
  3. 3. 해당학기 학자금대출을 승인 받은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도 생활비 대출 가능
  4. 4. 대출기간 :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때까지

생활비대출(든든학자금)의 신청절차
  • step.1 공인인증서 발급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해당 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공인인증서 이용 안내보기
  • step.2 사업 이용자 등록 후 e - 러닝 수강
    대출 신청 전 사전 온라인 대출 체험
    e - 러닝 수강하기
  • step.3 생활비대출신청
    www.kosaf.go.kr에접속해서 가입후 대출 신청
    생활비대출 신청하기
  • step.4 증빙 서류 제출
    소득분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
    증빙서류 안내 보기
  • step.5 심사 결과 확인
    마이페이지 > 학자금대출현황바로가기 > 승인결과확인
    나의 학자금 현황 보기
  • step.6 약정체결 및 대출 실행
    마이페이지 > 학자금 > 대출현황바로가기 > 대출금 지급신청
    나의 학자금 현황 보기
생활비대출
(든든학자금)
신청대상
  • 국내의 대학(대학원 제외)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할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 학자금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7분위 이내이며‚ 만 35세 이하인 사람(다만‚ 세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소득분위는 무관함)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신입생군‚ 장애인‚ 졸업학년 제외)‚ C학점(70/100점) 이상의 성적을
    얻은 사람(신입생군 제외)
  •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가 확인된 사람(또는 등록금대출과 동시 신청 가능)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생활비대출
(든든학자금)
대출규모와
이자
  • 생활비 대출규모
    • 학기당 50만원∼150만원까지 (다만, 한학기 1회만 이용가능)
    •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음
  • 대출이자 : '14-2학기 연 2.9% (변동금리, 매학기 고시)
  • 이자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 1∼3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됨
생활비대출
(든든학자금)
상환방식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소득발생 이후로 유예할 수 있음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이후: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함


기타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4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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