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4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 선정기준 2014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 선정기준 2014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 선정기준 차상위계층이란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가구에 대해서 정부가 생활비를 일정 보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기초생활보호자도 아니고 복지사각에 빠지기 쉬운 계층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상위계층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2014년도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차상위 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초수급자보다는 생활여건이 열악하지만, 여전히 저소득으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의 1.2배 이하이며 직장건강보험료 차상위계층기준은 건강보험료울 (0.0282)을 곱합니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