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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 선정기준
2014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 선정기준
차상위계층이란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가구에 대해서 정부가
생활비를 일정 보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기초생활보호자도 아니고
복지사각에 빠지기 쉬운 계층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상위계층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2014년도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차상위 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초수급자보다는 생활여건이 열악하지만, 여전히 저소득으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의 1.2배 이하이며 직장건강보험료 차상위계층기준은 건강보험료울
(0.0282)을 곱합니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조건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환산율(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4.17%)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대상은
차상위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
한부모 가족지원 (여성가족부 지원) 대상자입니다.
지원되는 내용-- 정부양곡지원, 중고교생 학비‧급식비‧방과후수강권지원, 대학생 기회균형 선발제, 대학교 장학금지원, 이동통신요금 할인, 전기‧가스요금 할인, 문화‧여행바우처 및 각종 정부제공 일자리 사업 등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이 받을수 있는 혜택이 더욱 궁금하시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129번으로 전화를 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출처] 2014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 선정기준|작성자 자연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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